전.의경 구타하면 형사 처벌
전.의경 구타하면 형사 처벌
  • 김광호
  • 승인 201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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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장, "구타 근절 유공자는 특진"
전.의경을 구타하면 형사 처벌된다.
신용선 제주지방경찰청장은 6일 “전.의경을 구타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자는 형사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지방청에서 열린 ‘구타.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전.의경부대 지휘관 회의에서 신 청장은 또, “구타.가혹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치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지휘 관리 요원도 중징계 조치할 것”이라며 구타.가혹행위의 근절을 당부했다.
신 청장은 아울러 “전.의경 구타.가혹행위 근절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는 경감까지 특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전.의경부대 지휘관 회의에서는 부대 내에 잔존하고 있는 구타.가혹행위의 근절을 위해 전.의경들의 인권진단과 악습근절 및 사고 예방 방안 등에 대해 토의됐다.
한편 경찰은 구타.가혹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의경 인권진단과 함께 현장토론회를 상시화하고 부대 내 취약지역에 폐쇄회로(CCTV)를 확대 설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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