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정보 제공 조교사 면허취소 무효소 기각
경마정보 제공 조교사 면허취소 무효소 기각
  • 김광호
  • 승인 201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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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공정성 확보돼야 한다"
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경마공원 조교사 H씨(44)가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낸 조교사 면허취소 무효 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제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마시행규정에서는 조교사가 경주에 관한 정보 제공 또는 경주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요구.약속하는 행위를 가장 중한 제재인 경마관여금지 및 정지사유로까지 규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 면허취소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H씨는 2009년 7월 출주마의 우승 가능성 여부에 대한 정보를 특정인에게 제공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제주지법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후 같은 해 8월 마사회로부터 조교사로서의 직무상 주의의무 태만 및 품위을 손상했다는 이유로 조교사 면허취소 조치를 받자 취소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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