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도로파손 '제1주범'
서귀포시, 도로파손 '제1주범'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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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차량 단속 손놔

서귀포시 도로파손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의 끈을 놓고 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해 도로파손복구 등 도로보수비용만 7억3000만원을 지출했다. 내년에는 이보다 약 3억원 가량 증가한 10억원이 책정됐다. 모두 지방도 도로보수와 도로구조물 원상복구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특히 과정차량 단속은 올들어 지금까지 신경쓰지 않다가 이달들어 지난 9일과 10일 단 이틀에 걸쳐 시행했다. 이 같은 단속으로 적발된 과적차량은 단 2건. 시는 적발된 차량을 사법기관에 형사고발조치키로 했다. 지난해는 단 1건도 적발해 내지 못했다.
시의 이 같은 단속은 자체 기준과 단속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다 계획적인 단속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과적차량단속에 따른 기준은 없다. 단지 감귤출하철인 화물수송량이 많은 12월에 하고 있다”면서 “내년부터는 연중 매월 1회이상 계획을 세워 주기적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귀포시 인터넷 홈페이지인 칠십리신문고에도 과적차량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서귀포시의 안일무사한 행정을 꼬집는 글이 올랐다.

전국도로사랑운동본부 회원인 이 네티즌은 “서귀포시에 따르면 2003년 과적과 관련하여 도로 및 도로구조물 개보수비용으로 천문학적비용이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도로법 제54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3의 기중인 축 중량 10t, 총중량 40t에 대한 측정기 오류 등 오차범위를 1할 인정해 주고 있는데 이는 1할 범위 이내를 초과한 차량에 대해 고발을 유보할 수 있다는 것이지 절대 고발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아님으로 이를 적극 활용해 과적의 원인인 편중적재를 근절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상남북도, 김해시, 거제시, 마산시의 경우 지방도로 과적차량 단속 기준을 축중량 10t, 총중량 32t으로 규정, 도로파손의 원인인 과적차량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어 대조다.
문제는 또 있다. 지자체가 국도의 과적차량 단속에 협조를 전혀 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국도의 관리는 건설교통부제주지방국토관리청과 제주도,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맡고 있다. 지방도는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이 각각 관리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국도에서의 과정차량에 대한 단속은 건교부제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을 뿐 해당 지자체인 제주시, 서귀포시는 과적차량 단속을 인력부족의 명분으로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

제주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관리하고 있는 국도에 대해서는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협조의뢰 등 권고를 하고 있지만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도로파손의 주요 원인은 과적차량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볼 수 있다면서 지자체의 과적차량단속에 대한 의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방국토관리청은 현재 일요일만 제외하고는 19명으로 구성된 3개조의 단속반을 구성, 동서부관광도로를 중심으로 연일 단속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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