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유통명령 상습위반 선과장 2곳 영업금지
감귤 유통명령 상습위반 선과장 2곳 영업금지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4.12.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귀포시 품질검사원 해촉도

감귤유통명령제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서귀포시 소재 선과장에 대해 첫 삼진아웃이 적용, ‘2004년산 노지감귤의 유통명령해제’까지 영업금지 및 해당 선과장 감귤품질검사원 해촉 조치가 취해졌다.
서귀포시는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동홍동소재 J선과장과 서홍동 소재 S선과장 등 2개 선과장에 대해 품질검사원 각 1명씩 2명을 해촉하고 17일부터 감귤선과장 영업금지조치했다.

시는 또 J선과장에 대해서는 370만원의 과태료를, S선과장은 240만원의 과태료 조치와 함께 그동안 포장됐던 감귤 포장을 해체, 출하시키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J선과장의 경우 지금까지 4건의 6000kg의 상품과를 유통시키려다 적발됐다. S선과장은 지금까지 6건 4600kg의 비상품과를 유통시키려다 단속반에 적발돼 이 같은 조치를 당했다.

시는 이번에 첫 영업금지조치한 선과장에 대해 우선 단속반 12명을 상주배치, 영업활동재개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함은 물론 영업금지조치에도 불구, 계속 선과작업에 나설 경우 하루 500만원의 과태료조치와 함께 재산압류조치 등 강력조치할 방침이다.

시는 또 이번에 취소된 상인들이 다른 선과장을 이용, 선과후 출하할 것에 대비, 단속을 강화하고 다른 선과장에 대해서도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한편 시는 현재까지 위반건수가 2건이상인 선과장 14개소에 대해서도 사전 경고조치하고 추가로 위반할 경우 삼진아웃제를 적용, 품질검사원 해촉 및 영업금지조치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