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720회 알선한 남성 검거
성매매 720회 알선한 남성 검거
  • 김광호
  • 승인 201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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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단지 무차별 배포해 범행" / 성매수 의심 남성 60여명도 조사
수 백회에 걸쳐 성매매 행위를 알선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4일 성매매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제주시 신제주 유응가에 성매매 전단지를 무차별 배포토록 지시한 총책 이 모씨(39.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제주지방경찰청 성매매특별단속반은 지난 3일 이 씨의 대포 휴대폰 번호를 확인해 통화내역, 실시간 위치를 추적하는 등으로 제주시내 모 모텔에 은신한 이 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해 9월초부터 12월20일까지 제주시내 모텔 등지에서 성매매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인(1일 평균 6명)에게 이미 고용된 불상의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모두 720여 회에 걸쳐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또, 같은 기간에 신제주 유흥가 일대에 반라의 여성 사진과 함께 성매매 암시 문구가 게재된 성매매 전단지(청소년 유해 매체물)를 아르바이트생 등 4명을 고용해 배포토록 했다.
경찰은 이 씨의 휴대폰에 저장된 성매매 여종업원 4명과 성매수로 의심되는 남성 60여 명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한 후 범죄행위가 확인되면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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