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항소심 판단도 '엄격'
성범죄 항소심 판단도 '엄격'
  • 김광호
  • 승인 201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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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형사부, 2명 항소 모두 기각
성폭력 범죄에 대해 고법도 엄격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박흥대 제주지법원장)는 최근 원심 판결에 불복한 2명의 성폭력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낸 조 모 피고인(53)의 항소를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조 씨는 친딸을 3회에 걸쳐 성폭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르고도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광주고법 제주형사부는 또, 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3년과 5년간 정보공개 된 김 모 피고인(59)의 항소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웃에 거주하는 지적장애 아동(13.여)을 반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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