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단란주점 교육 ‘최다’
유흥.단란주점 교육 ‘최다’
  • 고안석
  • 승인 201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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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소방안전교육 전체대상 가운데 66% 차지

지난해 가장 많은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다중이용업소는 유흥주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소방서(서장 강기봉)가 지난해 신규 혹은 명의 변경한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소방안전교육 참가 대상현황을 파악한 결과 교육대상 808곳 가운데 유흥주점이 43%인 348곳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단란주점이 183곳(23%)으로 나타나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이 다중이용업소 교육대상의 절반을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노래연습장 63곳(7.8%), 일반음식점 58곳(7.2%), PC방 51곳(6.3%), 골프스크린 49곳(6.1%), 안마시술소와 호텔이 각각 8곳(1%), 기타 24곳(3%)로 나타났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소방안전교육을 처음 통지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지 않고 영업행위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1차 위반 50만원 이하, 2차 위반 시 100만원 이하, 3차 위반 시에는 2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한편 지난해 소방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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