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아니면 이송거절
응급환자 아니면 이송거절
  • 고안석
  • 승인 201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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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긴급이송환자 중 8.9% ‘응급진료 불필요’
119가 환자의 병력, 증상 및 주변상황을 종합해 응급증상이 아닌 경우 의료지도 의사의 의견을 들은 후 이송요청을 거절할 방침이다.
제주도 소방본부(본부장 강철수)가 지난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한 환자를 분석한 결과 모두 2만9997명 중 사망추정 264명(0.88%), 응급증상 1만4627명(48.76%), 잠재응급증상 6148명(20.5%), 준응급증상 6271명(20.9%), 기타 2687명(8.9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체 8.96%를 차지하고 있는 기타인 경우는 만취자, 단순 열상, 찰과상, 타박상 등 응급진료가 불필요한 경우로 119구급대를 이용할 경우 긴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등 위급상황에 대한 대응을 지연될 우려가 높아 이러한 환자에 대한 이송요청 거절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앞으로 소방본부는 구급신고단계부터 환자 중증도 분류(응급, 준응급, 잠재응급, 기타)를 통해 맞춤형 출동체계를 구축하고,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 의료지도 의사의 의견을 들은 후 최종 이송요청 거절을 하게 된다.
한편 소방본부는 만취자, 단순 열상, 찰과상 등 단순 환자에 대해선 보호자 등에 의해 병원을 이용토록 도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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