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전국 법원 평균의 절반 또는 갑절 '눈길'
제주지법의 무죄 비율이 전국 법원에 비해 아주 낮은 반면 법정 구속율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법 형사 1. 2, 3단독 재판부가 지난 해 2월22일부터 10월31일까지 판결한 각종 피고인은 1771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무죄가 선고된 인원은 66명으로 3.7%를 나타냈다. 같은 기간 전국 법원 평균 무죄율 8.6%(1만2646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와 달리 같은 기간 지법의 법정 구속율은 무려 11.7%로 전국 법원 평균 5.5%(8155명)보다 갑절 이상 높았다. 지법에서는 무려 208명이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다 법정 구속됐다.
또, 같은 기간 지법 형사합의부의 무죄 판결 비율도 1.8%(3명)로 전국 법원 평균 3%(357명)에 비해 낮았고, 지법 항소심의 무죄 비율 역시 1.6%(9명)로 전국 법원 평균 2%(761명)에 비해 낮았다.
그러나 형사합의부의 법정 구속 비율은 3%(5명)로 전국 법원 평균 5.4%(648명)에 비해 낮았고, 항소심의 법정 구속 비율도 1.1%(6명)으로 전국 법원 평균 1.2%(441명)에 비해 역시 낮았다.
일반적으로 무죄 판결은 검찰이 피고인에 대한 유죄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나오고, 법정 구속은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판사가 죄질 및 합의 여부 등을 판단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 이뤄진다.
지법의 무죄율이 낮은 것은 그만큼 검찰의 기소가 신중했기 때문이며, 법정 구속율이 높아진 것은 불구속재판원칙의 확대에서 비롯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혹시 징역형에 집행유예도 가능한 피고인을 법정 구속한 사례는 없었는지 나름대로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만약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 전국 다른 법원 판결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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