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처벌 전력 또는 집유기간 중 범행"
술을 마시고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정엽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최 모 피고인(33)에게 최근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최 씨는 지난 해 3월1일 오후 10시25분께 서귀포시내 도로 약 80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혈중 알코올농도 0.082%)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고 모 피고인(27)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고 씨는 지난 해 7월28일 오후 10시55분께 제주시내 도로 약 10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172%)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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