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전국 지법 27%보다 10%p나...상소율도 43.6%
제주지법 형사단독 사건의 실형율이 37%로 높은 점유율을 나타났다. 지법은 지난 해 2월22일부터 10월31까지 각종 형사사건 1173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37%에 이르는 피고인들이 징역형(실형)을 선고받았다.
이같은 실형율은 같은 기간 전국 지법 평균 27.1%보다 무려 9.9%나 높은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더욱이 형사단독 사건의 실형율이 판사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형에 해당하는 사건이 한 곳(단독)에 집중 배당된 때문인지, 아니면 판사마다 사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른 데에서 오는 현상인지 궁금하다.
이 기간 형사 단독별 실형율을 보면 1단독 30.9%, 2단독 38.3%, 3단독 41.5%로, 특히 1단독과 3단독의 실형율은 무려 10.6%p나 큰 차이를 보였다.
같은 기간 사건 처리건수는 3단독이 429건으로 1단독 394건, 2단독 350건보다 훨씬 많았다. 처리 사건수와 실형율에도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역시 궁금한 부분이다.
그런가 하면, 실형율이 높을 수록 상소율이 높아진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실형율이 가장 낮은 1단독의 판결에 불복한 상소(항소)율이 37.2%에 그친 반면, 3단독과 2단독의 상소율은 각각 46.8% 및 46.7%에 달했다.
한편 같은 기간 제주지법 1, 2, 3단독의 평균 상소율은 43.6%로, 전국 지법 평균 39.2%보다 4.4%p나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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