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초생활수급비 인상
올해 기초생활수급비 인상
  • 한경훈
  • 승인 2011.0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일부 변화가 생겨 어려운 계층의 수혜 폭이 넓어지게 된다.
2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4인 가구 기준 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가 143만9000원으로 종전 136만3000원에 비해 5.6% 인상된다.
이는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 두 번째 높은 인상률이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가구(4인 가구)가 최대로 지급받을 수 있는 월 현금급여액은 117만8000원으로 지난해보다 3.28% 늘어난다.
또 기초생활수급비 지급방식도 변경, 종전 신청일 15일 이후 50%만 지급되던 생계주거급여가 올해부터는 신청일에 상관없이 그달의 급여를 전액 지급받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의 실질적 급여 혜택이 높아진다.
이와 함께 사망, 이혼, 재혼 등 가족관계에 변화가 생긴 경우 부양의무자가 아닌 세부사례 기준을 명확히 함에 따라 부양비 적용 제외대상자 범위가 확대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