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자녀양육 및 학업 지원 등을 통해 청소년 한부모들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제주시는 최저생계비 150% 이하(2인 기준 136만원)의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 만 24세가 되는 시점까지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올해부터 아동양육비는 종전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특히 국민기초수급권자인 청소년 한부모에게는 자립활동 촉진수당을 신설, 월 1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검정고시 학원 수강 또는 고등학교 학업복귀를 원하는 학업중단 가구주에는 연간 154만원 한도 내에서 수강료 및 등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가구자산 형성계좌 참여가구에는 최고 20만원 범위 내에서 계속 적립․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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