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식품 안전성 관리강화 필요
유통식품 안전성 관리강화 필요
  • 한경훈
  • 승인 2011.0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내 일부 식품제조․판매업소들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는 등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당국의 유통식품의 안정성에 대한 관리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한 해 관내 식품제조․판매업소 1662곳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여 관련법을 위반한 93개소를 적발해 영업정지(15개소), 과태료 부과(19곳)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업소들의 위반 내용은 △자자품질 검사 미이행 △유통기한경과 원료 사용 △종사자 건강진단 미이행 등이 주류를 이뤘다.
제주시는 또 지난해 시민다소비 200대 식품 및 유통식품 1425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부적합 4개소에 대해 영업정지 및 제품폐기(433㎏)의 조치를 취했다. 이들 업소의 적발 내용은 얼음 대장균 초과 2건, 기름 산가 기준초과 1건, 취나물 잔류농약 검출 1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판매 전 채소류 잔류농약 검사(394건)에서는 모두 9건이 부적합으로 판명됐다. 제주시는 이 가운데 3건은 고발 조치하고, 나머지 6건에 대해선 경고 조치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해식품에 대해서는 회수 및 폐기 등 조치를 취하는 등 안전한 식품의 유통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