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개전의 정상 현저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우찬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정 모 피고인(31)에 대해 최근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강 판사는 “초범이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공소사실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서로 술에 만취돼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 5월1일 오전 4시20분께 제주시 연동 도로상에서 피해자 A씨가 아무런 이유없이 자신을 폭행하자 대항해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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