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허용구간 확대 예정
주.정차 허용구간 확대 예정
  • 김광호
  • 승인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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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민경제 위해 상가 주변 도로 등
현행 주.정차 제도가 서민 편의 위주로 개선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연내 도심 공원, 체육.종교시설, 시장, 대형 도.소매 상가 등 주변 도로의 주차를 허용해 서민경제를 돕고 주민들의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경찰은 주.정차 금지구간을 획일적으로 설정하지 않고, 소통과 안전상 필요한 장소 및 시간에만 선별적으로 운영하는 등 주.정차 허용구간을 적극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교차로.횡단보도 등 법정 주.정차 금지구간, 소통 및 안전확보상 필요한 구간 등을 우선 정비하는 등 절대적 주.정차 금지선(2중 황색실선)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현재 주.정차가 허용되고 있는 곳은 제주시 산지로, 관덕로와 서귀포시 태평로, 대신로 등 4개소 1.5km다.
따라서 앞으로 5개소 2.41km의 도로에 대해서도 탄력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차공간 부족과 비싼 유로 주차장 이용을 꺼려 불법주차가 만연하고 있고, 단속에 반발하거나 주민간 주차시비가 상존하고 있는 것도 현행 주.정차 제도를 개선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경찰은 오는 2~5월 주.정차 허용 민원을 접수하는 등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고, 6~7월에 탄력적 주.정차 허용 대상 구간 개선 및 시설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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