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안덕 사계 온천보호지구 지정
제주도, 안덕 사계 온천보호지구 지정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4.0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는 30일 남제주군 안덕면 사계리 1116의 1일대 103만2000㎡를 온천보호지구로 지정, 고시했다.

온천개발자인 산방산온천(대표 고정배)이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수온 섭씨 31도, 하루 적정 양수량 2537t으로 나타났다. 또 인체에 해로운 성분도 검출되지 않아 온천법상 요건에 적합한데다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함유돼 있는 등 온천수질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방산온천은 토지용도 변경, 개발계획 승인 등 관련절차를 거쳐 대중온천장 시설 등 개발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제주도내에는 산방산온천을 포함, 현재 5개의 온천보호지구가 지정돼 있고 이중 북제주군 세화.송당지구만이 2002년 8월 온천지구 개발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개발사업에 별 진전이 없는 상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