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성매매 집중 단속
인터넷 성매매 집중 단속
  • 김광호
  • 승인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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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30일 겨울방학 기간에 인터넷 등을 이용한 청소년 성매매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내년 2월4일까지 6주동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업소 광고행위, 성매매 전단지 살포 및 제작, 인쇄행위 등 성매매 조장행위도 중점 단속한다.
경찰의 경울방학 중 청소년.인터넷 성매매 집중 단속은 온라인상 성매매 풍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을 활용한 성매매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해 같은 기간에 성매매 사범 25명을 검거했으며, 유해사이트 30곳을 적발해 한국방송통신위원회에 폐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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