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회계법인 단순 오기 때문"
검찰이 공금 횡령 의혹 등과 관련해 사설관광지 2곳을 전격 압수수색해 수사를 벌였으나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내사를 종결했다. 제주지검은 30일 이들 관광지에서 거액(10억원대)이 부당하게 인출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였지만, 이 회사 회계법인이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감사보고서에 액수를 오기(誤記)한 데서 빚어진 오해인 것으로 확인돼 ‘혐의없음’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공금의 일부가 6.2지방선거시 모 도지사 후보의 선거자금으로 전달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업주가 횡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주선 차장검사는 “관광업체의 감사보고서에는 모 은행 장기차입금이 실제보다 과다 계상돼 있다(이를테면, 실제차입금이 10억원인데 20억원으로 잘못 기재)”며 “회계법인의 단순한 기재상 오기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검은 지난 11월 8일 서귀호시 소재 A관광지 및 제주시 소재 B관광지 2곳과 업체대표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대주주와 대표이사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횡령 혐의에 대해 조사했으며, 이 회사 계좌도 추적해 조사해 왔다.
김 차장검사는 결국 수사력만 낭비한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렇다고 의혹이 있다는데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아니냐”며 “그래서 처음부터 관계자들을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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