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제 부동산 납세의무 없다"
"계약 해제 부동산 납세의무 없다"
  • 김광호
  • 승인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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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취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 확인 판결
매매계약이 해제돼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납세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김 모씨(54)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취득세 1274만원, 농어촌특별세 145만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건물(5층)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건물주에 의해 매매계약이 해제됐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했고, 따라서 부동산 취득에 의한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신고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원고는 2008년 6월 제주시내 한 5층 건물을 매수하려고 했으나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같은 해 8월 계약이 해제됐다.
그러나 원고는 이에 앞서 같은 해 7월 법무사를 통해 이 부동산의 매입에 따른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자진신고한 상태였으며, 제주시는 이에 의해 취득세 등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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