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 활넙치에 대한 ‘유통실명제’가 보다 강화돼 시행된다.
17일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에 따르면 지난달 9월부터 제주산 양식넙치에 대해 생산자 이름과 출하일자, 규격별 출하물량 등의 표기를 의무화한 ‘넙치 유통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폐사 및 병든 넙치유통 파문에 따라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 그러나 생산자만을 시행대상으로 하면서 저급품 출하방지 등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졌다.
이에 따라 생산자단체인 양식수협과 유통단체인 제주산활어유통협의회는 수차례 협의를 통해 오는 20일부터 제주에서 출하되는 활넙치에 대해 생산자 및 유통업체 실명이 기재된 출하증명서를 발급키로 결정했다. 또 타 지방으로 반출전에 항만에서 어업감독관에게 확인받은 차량에 대해서만 수온조절용 얼음을 공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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