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감서 경정, 경쟁자 5명돼야 승진자 선발 / "말도 안되는 제도...지역성 고려해야" 지적
경찰의 수사경찰 승진제도가 지역 여건을 무시하는 등 불합리하게 운용되고 있어 제주지역 경찰관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경찰청은 수사직 경정 승진 인사의 경우 승진 대상 경쟁자가 지방청 관내에 5명이 있어야 승진자를 선발하고 있다.
제주경찰의 경우 당연히 승진돼야 할 수사경찰관(경감)이 있어도 지역 여건을 외면한 납득하기 어려운 승진제도 때문에 해마다 승진에서 제외될 지경에 놓여 있다.
내년 2월께 제주경찰청내 경정 승진 대상 수사 경찰관(경감)은 2004년 2월 경감으로 승진된 A씨 1명 뿐이다.
경찰청은 올해 초에도 제주경찰에는 수사직 경정 승진 대상자가 1명 뿐이라는 이유로 아예 승진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A씨보다 경감 승진이 2개월 늦은 일반 경감 B씨는 올해 경정으로 승진했다.
또, 올해 일반 경감 승진 대상자도 모두 2004년 4월 경감으로 승진한 2명 등 3명이 있다. 내년 초에도 이들 3명 중에 일반 경정 승진자가 나올 예정이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지역이 좁고 경찰 인원도 적은 제주에서 수사 경정 승진 경쟁자가 한 해 5명이나 나온다는 것은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경찰청은 이번 수사 경정 승진 인사부터 제주지역에 한해 예외적으로 경쟁인원 제한(5명) 제도를 적용하지 말고, 비록 승진 대상자가 단 1명 뿐일지라도 업무(수사) 실적과 수사 능력을 고려해 반드시 승진자를 내야 한다는 경찰 안팎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더욱이 올해 도내 수사직 경정 2명이 퇴임할 예정이이서 제주경찰은 ‘자체 수사 경정 승진인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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