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검, 렌트카 20여곳.여행사 대표 32명 약식기소 / 할인금액 송객수수료로...성수기엔 바가지 요금도
렌트카 이용 요금을 멋대로 할인하고, 할인한 금액을 여행사에 송객수수료로 지급해 온 렌트카 업체와 여행사 대표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지검은 이달 5일부터 29일까지 모 렌트카 등 20여 개 렌트카 회사와 K씨 등 여행사 대표 32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도내 대부분 렌트카 업체는 대행약정을 맺은 다른 지방 여행사를 통해 고객을 유치하는 경우 대여약관에 신고한 렌트카 1대당 1일 대여 요금에서 2만~3만원(할인율 약 10~40%)을 할인하고, 그 할인 금액을 송객수수료로 여행사에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적발된 이들 렌트카 업체와 여행사도 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렌트카 업체들은 관광비수기에는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요금을 덤핑 판매하고, 성수기에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바가지 요금을 받는 등 관광질서 문란행위를 해 온 사실도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렌트카 업체는 또, 개인 관광객이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해 직접 차량을 빌릴 경우에는 대여약관에 신고된 요금대로 받고 있어 사실상 2중 요금체계로 운영해 온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 외에 현재 수사 중인 자동차대여 사업체 26개 법인과 여행사 대표 25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가 인정되면 전원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도내 모 렌트타 업체가 도내 40여 개 렌트카 업체와 여행사 대표 50여 명에 대한 구체적 위반 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정, 고발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찰의 수사로 음성적인 송객수수료 관행이 제주관광의 고비용을 유발하고, 바가지 요금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정 부분 사실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번 검찰의 약식기소 처벌이 이러한 관행을 완전히 깨뜨리는 계기로 작용할지는 미지수다.
지검은 이미 지난 해 5월15일 제주도와 법질서 확립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건전 관광질서 확립’ 등을 위해 체계적인 업무협력을 해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아울러 지검은 이 업무협약 이행의 일환으로 공정경쟁에 바탕을 둔 건전 관광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여약관을 위반한 할인, 할증 및 불법 송객수수료, 바가지 요금을 징수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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