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올해 조정위서 331건 처리
민사사건의 조정위원회 처리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조정은 법관 또는 각계 인사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민사분쟁에 개입해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를 통해 재판없이 합의에 이르게 하는 제도다.
제주지법은 올해 항소, 합의, 단독, 소액 등 민사사건 586건을 조정으로 처리했다.
특히 이 가운데 56.4%인 331건이 조정위원들에 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재판부가 조정한 255건보다 76건이 더 많았다.
조정위원의 연도별 처리율은 지난 해 43.4%(243건), 2008년 39.6%(299건)로 해마다 높아졌다.
다만, 항소사건과 합의사건의 조정 비율은 재판부가 더 높았다. 올해 재판부는 항소사건 17건, 합의사건 34건을 조정했는데, 이는 조정위원회가 조정한 항소사건 10건, 합의사건 9건보다 훨씬 많은 건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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