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 징역 10년
동거녀 살해 징역 10년
  • 김광호
  • 승인 201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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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피고인 항소 기각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박흥대 제주지법원장)는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양 모 피고인(29)의 항소를 기각했다.
양 씨는 지난 6월28일 오전 7시40분께 서귀포시 모 호텔 객실에서 아침에야 들어온 동거녀 A씨(29)와 말다툼을 하다 침대에 누워 있는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동거녀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의 말에 격분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지만, 가장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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