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5천만원 사기
투자금 5천만원 사기
  • 김광호
  • 승인 201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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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실형 6월 선고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우찬 판사는 28일 투자금 사기 혐의로 기소된 민 모 피고인(58)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피해액을 변제하지 않았고, 범행 경위 및 경과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여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다”고 밝혔다.
민 씨는 지난 해 1월 초순께 제주시내 모 나이트 사무실에서 피해자 A씨에게 “00베가스 쇼 공연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5000만원을 투자하면 지분 10%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21일 1500만원, 2월24일 3500만원 등 모두 5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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