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종합자금제도 지원방식 개선 필요
농업종합자금제도 지원방식 개선 필요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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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농에도 회계장부 제출요구…"불편하다"

농업종합자금제도가 성공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자금 지원방식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수요자인 농업인 편익을 중심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업종합자금제도는 농협이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을 갖춘 농가를 심사, 농가의 필요에 따른 시설, 개ㆍ보수, 운전자금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00년 도입됐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그동안 농업정책금융이 정부 주도 아래 기능별ㆍ품목별로 지원돼 사업성이 낮은 부적격 농가가 선정되는 등의 문제점이 크게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농업종합자금은 연리 3%의 ‘싼 이자’로 농업인의 금융부담을 크게 완화시키고 있다. 이 자금의 도내 대출실적은 올해 278억원(854건)을 포함, 1999년 시범사업부터 지금까지 모두 1276억원(3764건)이 지원됐다.
특히 이 자금의 제주지역 지원비중은 다른 농업정책자금(3%)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전국 대비 10%로 한라봉과 축산 농가를 중심으로 이용이 많다.

그러나 농협이 정확한 대출심사를 회계기록 작성 의무가 없는 개별농가에게도 회계장부를 제출케 하는 등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회계교육 이수증을 제출토록 해 농가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경영규모 2ha 미만의 영세소농은 기존 농축산경영자금과 같은 보조적 성격의 소규모 운전자금 중심으로 구분해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대출과정에서 사용된 농가의 경영실태조사를 활용, 농업경영컨설팅 제도로 활성화해 농업종합자금의 성공적 정착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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