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강간 징역 11년 선고
강도강간 징역 11년 선고
  • 김광호
  • 승인 201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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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위치추적 장치 10년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강도강간,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모 피고인(29)에게 지난 27일 징역 11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피해자 접근금지,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송 씨는 지난 8월16일 오전 3시께 제주시내 A씨(47.여)의 집에 침입, 현금 20만원을 절취하고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송 씨는 또, 같은 달 27일 같은 건물 B씨(34.여)의 주거에 침입, TV를 시청하고 있는 B씨를 흉기로 협박한 등의 혐의도 받아왔다.
제주지법에서 성폭행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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