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쿨존 법규위반 범칙금 2배로
내년부터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 행위도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과 벌점이 2배 부과된다.
28일 제주지방경찰청은 내년 1월24일부터 도로가 아닌 곳에서라도 음주운전을 하고, 뺑소니 교통사고를 내면 처벌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가 아닌 운동장,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의 음주운전 행위도 단속과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1월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신호, 속도, 보행자 보호, 주.정차, 통행금지.제한 등 5개 항목을 위반하면 범칙금과 벌점이 2배로 부과되며,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12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주어진다.
한편 경찰은 교통단속을 피하려고 고의로 차량 번호판을 가리거나 ‘꺾기 번호판’을 설치한 운전자는 형사 입건되므로 불법 차량 번호판을 장착하거나 음주운전을 해선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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