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10월부터 이달 초까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195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지도점검을 벌인 결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4건을 적발, 행정처분 및 계도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치 내용을 보면 무등록자 및 중개보조원 광고행위 15건에 대해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했다.
또 등록사항의 결격사유에 저촉되는 5건과 손해배상책임 미이행 3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했고, 요율표 미게시 등 위반정도가 경미한 19개 업체에 현지에서 시정 조치했다.
제주시는 이에 앞서 지난 상반기 부동산중개소 지도점검에서도 위반사항 58건을 적발하고 수사의뢰(15건), 업무정지(8건), 폐업처리(9건), 현지시정(26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월 말 현재 제주시내 부동산중개업소는 모두 410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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