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28일 도립공원 마라도 입장료를 부과하지 않은 선사 대표 A씨(43) 등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서귀포시와 마라도 도립공원 입장료 위탁 징수계약을 맺고도 지난 2009년부터 2년여 동안 입장료 4억7000만원을 징수하지 않아 국고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2명은 이 기간 마라도 방문객 17만여 명에 대해 2억4000여만원의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았고, 또 다른 업체 대표 C씨(57) 역시 그동안 15만여 명에 대해 2억3000여만원을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해경은 파악하고 있다.
해경은 이들 업체가 상호 경쟁과정에서 관광객 확보를 위해 입장료(600~1500원)를 징수하지 않는 방법으로 결과적으로 유람선 요금을 낮춰 회사 영업이익을 도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업체는 개별 관광객에 대해서는 마라도 입장료를 받고, 여행사를 통한 단체관광객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이들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서귀포시 담당공무원도 불구속 입건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직접적인 수입원인 유람선 요금은 인하하지 않고 지방세인 입장료를 받지 않는 방법으로 가격경쟁을 벌인 것이 문제”라며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 관련 관리․감독 공무원 비리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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