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의 경험칙에 비춰 유죄" 밝혀
제주지검은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우남 국회의원(55.민주당.제주시 을)에 대한 제주지법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김 의원에게 “(골프장 업자인) 김 모씨(50)와 공모해 후원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제주지검 관계자는 “일반인의 경험칙에 비춰 볼때 유죄”라며 “항소심에서 기부자의 진술 등 증거가치를 판단받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06년 11월 김 씨에게 500만원 짜리로 3~4개만 도와 달라는 취지로 부탁해 후원인이 한 명의 국회의원 후원회에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 500만원을 초과한 2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함께 2007년 12월 “올해도 지난 해 정도로 도와 달라”고 부탁해 회사 임원 등 4명의 이름으로 2000만원을 후원회로 송금받은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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