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공예품 공모전 심사의혹 관련
제주지검은 ‘2010년 제주도관광기념품.공예품 공모대전’ 심사의혹 사건 관계자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 지검은 가칭 공모대전 진상조사협의회가 심사 편파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 의뢰한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6월 공모대전 당시 주최측인 제주관광공예협동조합 이사장 최 모씨(59)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해 왔으나 혐의가 없어 지난 13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당시 일부 공예인들은 공모대전에서 주최측 이사장의 가족이 수상하고 이사장이 운영하는 교육기관 출신 교육생들이 많이 수상하자 문제를 제기했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최 씨는 “당시 치러진 공모전은 중앙에서 배정된 심사 채점표에 의한 개별 채점 방식으로 심사위원장 주관으로 16명의 심사위원에 의해 공정하게 심사가 진행됐다”며 “제주지역 예선에서 입상한 작품들이 전국대회에서도 금상 장려상 특선 입선 등 입상하는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