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형질 변경 허가는 행정청 재량"
"토지형질 변경 허가는 행정청 재량"
  • 김광호
  • 승인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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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개발행위 허가거부 처분 취소소송 기각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A씨(57)가 제주시 모 읍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신고 의제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이같은 이유 등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형질 변경 허가는 그 금지 요건이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돼 있어 그 금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돼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비록 원고가 신축하고자 하는 양돈장이 최신의 분뇨 및 오수처리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비춰 원고가 추진하는 토지형질 변경과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한다면 부지 및 그 주변 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 파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사실오인이나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해 12월 제주시 모 읍장에게 9900㎡의 부지에 돈사 3850㎡을 신축하겠다며 같은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토지형질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모 읍은 같은 달 주변지역 대기.수질오염.생태계 파괴 등의 우려가 있고, 이미 읍지역은 양돈단지와 돈사들이 중산간지역에 무분별하게 분포돼 축산분뇨 냄새가 주거밀집지역까지 퍼져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허가를 거부 처분했다.
이에 대해 원고는 “부지 주위에 주민들이 거주하는 마을이 없고, 주위에 기존 양돈단지가 있는 점, 개발행위 허가 거부 처분으로 원고의 재산권이 크게 침해된다는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 또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등의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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