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유통명령위반에 대한 행정당국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농가운반용 컨테이너를 이용, 비상품 감귤을 사들인 뒤 이를 길거리에서 4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가 하면 이를 타시도에 반출하려는 중간상인이 횡행하고 있다.
감귤선과장 대부분이 모여 있는 서귀포시 선과장 및 상인에 의한 비상품과 유통 등 감귤명령유통위반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17일 오전 서귀포시 강정동 소재 엉또폭포 일대에서 박모씨(43, 전남 여수시)가 선과장이 아닌 일반농가에서 농가운반용컨테이너(182×2) 364개를 이용, 감귤 대과 7290kg을 타지역으로 반출하려다 단속반에 적발됐다.
박모씨는 중간수집상으로 농가에서 감귤을 kg당 2300원-3000원에 매입, 이를 길거리에서 1만원대의 높은 가격으로 판매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귀포시는 전남도청에 박씨의 감귤유통명령위반사실을 통보, 과태료 부과조치토록 의뢰함은 물론 박씨가 사용한 농가운반용컨테이너 등 장비등을 모두 압수조치했다. 또 압수된 감귤은 모두 폐기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16일 저녁 대륜동 소재 구모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단속반을 잠복 배치한 끝에 박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선과장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박씨가 단속의 눈길을 피하기 위해 몰래 농가운반용컨테이너를 이용해 감귤을 타지역으로 반출하려다 적발된 경우”라며 “사실상 뛰는 놈위에 나는 놈격이라며 이 같은 사실은 신고가 없었다면 적발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