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0대 조폭 구속
제주지방경찰청 강력계는 지난 24일 자신의 범행을 신고한 영세상인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조직폭력배 서 모씨(31)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범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 21일 A씨의 가게로 찾아가 2004년 12월 자신에게 감금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 징역형을 살았다며 구속 당시 자신이 낸 합의금과 변호사 선임료 700만원 등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씨는 또, 자신이 교도소에 수감 중일 때 A씨에게 보복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보복성 범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