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명의 정치자금 벌금형
회사 명의 정치자금 벌금형
  • 김광호
  • 승인 201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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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모 대표 벌금 50만원 선고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정엽 판사는 지난 6.2 지방선거시 회사 명의로 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양 모 피고인(48)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모 회사 대표이사인 양 씨는 지난 5월17일께 회사 사무소 명의의 계좌에서 100만원을 모 도지사 후보자 후원회에 송금했으며, 같은 달 18일 같은 방법으로 모 교육감 후보자 후원회에 100만원을 각각 송금해 정치차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정치자금법은 누구든지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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