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소송 자격없다' 판결 불복
서귀포시 강정마을회가 최근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 대한 제주지법의 각하 판결에 불복해 24일 항소했다. 강정마을회와 주민들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 마을 내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지난 15일 제주지법 행정부가 “주민들은 소송의 원고가 될 자격(적격)이 없다며 각하한 것은 헌법이 법원에 부여한 사명을 망각한 판결”이라며 이날 제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마을회는 “강정마을 주민들은 해군기지 사업 예정 부지에 거주하는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데도 법원이 주민들에게 원고 자격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는 강정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불법체류자의 신분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강정마을 주민 10여 명은 이날 오전 제주지법 앞에서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뒤 민원실에서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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