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 시행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 시행
  • 한경훈
  • 승인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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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 시행에 따른 등록 신청을 내년 4월 30일까지 받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등록 대상은 악성신생물(암), 백혈병, 파킨슨병 등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107개 질환을 갖고 있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등록 절차는 병․의원 등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나 시청 사회복지과로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가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등록하면 의료급여 1종 적용을 받아 의료급여수가 진료비 100% 감면과 함께 외래 진료시 소액 본인부담금(500~2000원)을 감면받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자격 및 본인부담 경감 등의 적용 기준이 명확해 지는 등 일관성 있는 질환자 관리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 관내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귀난치성질환자는 현재 568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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