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광역자치단체인 도 인사위원회 의결 및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5급 이상 공무원을 면직 조치한 것은 위법한 행정해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29일 전 고 모 씨(47.제주시)가 남제주군수와 남제주군을 상대로 제기한 면직처분 취소 등 청구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남군이 2003년 9월 1일자로 원고(고씨)에게 한 면직처분을 취소한다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남군은 원고에게 2003년 9월부터 복직 때까지 매월 400여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군.구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을 직권 면직시키는 경우 상급자치단체인 도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는데도 피고(남군)가 제주도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쳤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이에 따라 이 같은 면직 처분은 실체적 이유에 대해 위법한 행정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남군은 이 같은 이유에서 피고에게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남군은 지난해 9월 ‘공직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5급 사무관 공무원 가운데 고씨를 이른바 정리해고(직권면직) 했는데 고씨는 이에 불복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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