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거주자우선주차제 폐지
내년부터 거주자우선주차제 폐지
  • 한경훈
  • 승인 201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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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주택가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유료화 시행 1년 6개월여 만에 폐지하기로 해 시정의 신뢰도 추락을 자초하고 있다.
제주시는 내년 1월부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전면 폐지한다고 23일 밝혔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택가 이면도로 일정구간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해 거주자에게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관리 비용을 징수하고 우선 주차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제주시는 지난해 5월부터 △일도 월마트 인근 △이도2동 아람가든 주변 △이도주공아파트 주변 △제주시자치경찰대 인근 등 4곳을 대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유료로 운영, 1만원을 부담하는 거주자가 오후 7시~12시까지 독점적으로 해당 주차면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주민들의 제도 참여율이 갈수록 떨어지면서 수입은 적은 반면에 견인료 등 관리비는 연간 2억2600만원에 달해 재정부담이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 428면 중 지정신청은 시행 초 407면에서 현재 319면으로 감소한 상태다.
또 지정주차구역을 개인전용으로 인식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주차 여부를 놓고 주민 간 충돌이 잦고, 지정주차 반대편에 차량 주차로 통행 불편이 야기되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그러나 주택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도입한 제도를 시행한 지 얼마 안 돼 폐지키로 한 것은 ‘행정의 일관성’ 측면에서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거주자우선주차제는 2015년 차고지증명제 전면시행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라며 “시행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제도를 불가피하게 폐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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