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내년 1월부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전면 폐지한다고 23일 밝혔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택가 이면도로 일정구간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해 거주자에게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관리 비용을 징수하고 우선 주차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제주시는 지난해 5월부터 △일도 월마트 인근 △이도2동 아람가든 주변 △이도주공아파트 주변 △제주시자치경찰대 인근 등 4곳을 대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유료로 운영, 1만원을 부담하는 거주자가 오후 7시~12시까지 독점적으로 해당 주차면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주민들의 제도 참여율이 갈수록 떨어지면서 수입은 적은 반면에 견인료 등 관리비는 연간 2억2600만원에 달해 재정부담이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 428면 중 지정신청은 시행 초 407면에서 현재 319면으로 감소한 상태다.
또 지정주차구역을 개인전용으로 인식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주차 여부를 놓고 주민 간 충돌이 잦고, 지정주차 반대편에 차량 주차로 통행 불편이 야기되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그러나 주택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도입한 제도를 시행한 지 얼마 안 돼 폐지키로 한 것은 ‘행정의 일관성’ 측면에서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거주자우선주차제는 2015년 차고지증명제 전면시행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라며 “시행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제도를 불가피하게 폐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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