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사설학원의 야간 교습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조례안에 또 다시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대익)는 22일 제277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회의에서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제주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류했다.
이에 따라 학원 야간 교습시간은 종전 오전 5시부터 밤 12시까지 운영되게 된다.
이 조례안은 학원 교습시간을 종전 ‘오전 5시부터 밤 12시까지’로 제한했던 것을 ‘오전 5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지난 3월 8대 도의회에서도 심사 보류되며 자동 폐기된 바 있다. 당시 도 교육청은 성장기 학생들의 원활한 신체적·정신적 발달,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학원 등의 심야 교습시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이유로 조례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제출했었다.
이날 도의회 교육위는 “교습시간 단축이 학생의 건강권 보호에 얼마만큼의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다 교습시간 단축이 자칫 심야고액개인과외와 같은 또 다른 사교육 성행을 부추길 수 있다”며 심사 보류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교육위는 이어 “이 조례안 개정에 따른 이해 당사자들 간 찬·반 논쟁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고, 집단 민원 제기 등 교육가족 간의 갈등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지난 8대 의회에서도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심의 보류, 자동 폐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홍보나 설득 노력이 미약하고, 다양한 여론수렴 등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교육위는 “조례안의 쟁점사항에 대한 홍보 및 설득, 폭넓은 여론수렴 등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고액개인과외 지도 단속 방안 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학원 야간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을 독려하고 있지만 각 시·도별로도 입장차를 보이면서 진통을 겪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