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관내 불가능한 지역에 묘지를 설치하거나, 당국의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조성한 묘지에 대한 적발이 늘고 있다.
21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불법묘지 적발건수는 모두 10건으로 지난해 4건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 가운데 8건은 묘지를 쓸 수 없는 곳에 묘지를 조성한 경우고, 나머지는 묘지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묘지를 만든 경우다.
현행법상 묘지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부터 300m 이상, 민가 20호 이상 밀집지역인 경우 500m 이상, 기타 공중시설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지역에만 설치 허가되고 있다. 또 묘지설치 허가규모도 가족묘지는 100㎡, 문중묘지는 1000㎡ 이내로 제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 동지역 대부분의 토지는 묘지 조성조건에 맞지 않아 묘지설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이 규정을 어겨 불법으로 묘지를 조성하는 사례가 그치지 않고 있다. 제주시는 관련법 시행(2001년) 이후 관내에 조성된 묘지 중 5~8%가 불법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지만 단속인력이 부족해 불법묘지 적발은 대부분 시민들의 신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매장에 관한 한 아직까지도 관습의 영향이 커 법 준수 인식이 약하다”며 “앞으로 불법묘지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불법묘지에 대해서는 관계 법률에 따라 이장명령을 하고, 3회 불이행 시에는 사법기간에 고발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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