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이탈 공익요원 실형
복무이탈 공익요원 실형
  • 김광호
  • 승인 201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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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20대 징역 3월 선고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정엽 판사는 복무 이탈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모 피고인(23)에게 징역 3월을 선고했다.
지난 4월12일부터 제주시 소재 모 박물관에서 공익근무 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박 씨는 5월 22일부터 7월1일 사이에 8일 이상 몸이 피곤하다는 이유 등으로 박물관에 출근하지 않아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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