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교육위 오늘 조례안 심사…찬·반 입장차 여전, 진통 예상
제주도내 사설학원의 교습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하는 조례안 심사가 22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이뤄질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은 성장기 학생들의 원활한 신체적·정신적 발달,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학원 등의 심야 교습시간을 기존 자정에서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지난 3월 도의회에 제출 됐었지만 이해 당사자 의견수렴과 입법 취지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교육위의 심사가 보류돼 자동폐기 됐었다.
그런데 조례안을 둘러싸고 업계의 반발도 여전한가 하면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도 엇갈리면서 조례안 심사과정에서의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제주도학원연합회인 경우 “교과부의 강제 지침 속에 전국 모든 학원 교습시간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 정신을 무시한 초법적 발상”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는 반면 일부 학부모단체는 “학원 교습시간 제한은 아이들 건강권 확보의 첫걸음”이라며 교습시간 제한을 반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
또 각급 학교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서도 학원 교습시간 제한에 대한 찬반 입장이 극명한 것으로 조사돼 조례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지난 2008년부터 심야 교습시간을 제한해온 서울을 제외하고, 최근 광주와 경기, 대구에서는 학원 심야교습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켜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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