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피해액 적잖고 합의 안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우찬 판사는 돈을 빌려 갚지 않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피고인(51.여)에게 최근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피해금액이 1억7500만원에 달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 씨는 2003년 12월3일께 서귀포시 소재 한 다방에서 한 모 씨에게 “레스토랑 개업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해 1500만원을 빌리는 등 7차례에 걸쳐 1억7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또, 지난 10월25일 오전 11시25분께 서귀포시 한 다방에 수배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해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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