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체육회 산화 가맹경기단체에 대한 규약 준칙이 전면 개정된다.
도체육회는 지난 17일 체육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제21기 제5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가맹경기단체 규약준칙 전면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로써 경기단체들은 2011년도 정기대의원회 총회때 개정 규약준칙에 의거해 자체 규약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개정 규약준칙은 제11장 제46조로 구성돼 있으며, 준칙 시행에 따른 사항을 부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경기단체 임원선출과 관련해 종전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는 대위원 총회에서 선출한다’로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던 것을 구체화해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무기명 투표로 출석 대의원의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부회장과 이사의 경우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시 지부의 수 및 단체군별 등록수가 적어 총회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가 총회 기능을 대체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단체군별 대위원과 이사 전원을 포함해 총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종전 집행부에서 대의원 정수의 1/4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중앙대의원을 추천할 수 있었던 중앙 대의원제는 폐지됐다.
개정 규약준칙은 당해경기단체 규약에 우선해 적용된다. 중앙대의원제는 2011년도 정기총회까지 한시적 적용이 허용된다.
이밖에도 관리단체 운영규정에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규정개정과 경기단체와 시지부에 대한 감사규정이 제정됐다.
또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회 임직원 행동강령도 규정해 놓고 있다.
중앙 대의원제 폐지, 경기단체.시지부 감사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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