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운전 실형
음주.무면허 운전 실형
  • 김광호
  • 승인 201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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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동종 범죄전력 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하상제 판사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홍 모 피고인(69)에게 최근 징역 5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고, 무면허운전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으며, 애초부터 운전면허를 받은 적이 없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홍 씨는 지난 2월16일 오후 10시25분께 서귀포시 표선면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079%)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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