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산업안전 위반 50대 무죄
지법, 산업안전 위반 50대 무죄
  • 김광호
  • 승인 201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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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신문 의한 피고인 진술 증거 안 돼"
조사자의 유도신문에 의한 피고인 진술은 문제가 있어 증거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우찬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50)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시에서 개인건축업을 하는 김 씨는 지난 해 3월2일 방갈로 제작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A씨가 사용한 목재 가공용 둥근톱에 톱날접촉 예방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혐의로 약식(벌금) 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가 둥근톱을 변칙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피고인이 미리 인지했다는 점 등이 입증돼야 피고인에게 위험 예방조치 의무를 불이행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A씨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을 조사한 K씨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덮개를 설치한 바 없다는 등의 진술을 했다고 하나, 이 증언이 나오게 된 경위 자체가 유도신문에 의한 것이어서 문제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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