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최근 상습도박 등 14명 중 13명 징역형
최근 도박행위가 성행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법원도 이러한 제주사회의 도박 폐해의 우려를 인식한 듯 도박사범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내리는 추세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정엽 판사는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주부 등 여성 7명이 포함된 10명의 피고인 중 9명에 대해 지난 15일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강 모 씨(63.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박 모 씨(71.여) 등 50~60대 여성 5명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또, 40~50대 남성 2명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 모 씨(49)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해 6월16일 오후 10시부터 11시44분께까지 제주시내 한 민박에서 속칭 ‘독노도리짓고땡’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판사는 또 이날 도박개장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모씨(55.여)에게 징역 1년을, 또 다른 강 모 씨(54)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또, 도박개장 혐의로 기소된 신 모씨(49.여)와 김 모 씨(52)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11월9일 오후 2시부터 3시30분께까지 제주시 모 돈사관리실에서 도박꾼들을 불러들여 속칭 ‘독노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게 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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